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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합니다.
이와 함께 '청년 내 집 마련 1·2·3‘ 연계로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'청년주택드림대출'도 함께 지원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대출 자격, 조건,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출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1. 대출 대상 및 조건
청년주택 드림대출은 20~39세 무주택자로서 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
또한 청약 당첨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 입니다.
2. 대출 내용
청년주택 드림대출 금리는 최저 2.2%이며,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.
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기혼은 연 1억원 이하여야 하며, 분양가 최대 80%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게다가 생애주기에 걸쳐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
결혼 0.1%p,
출산 0.5%p,
다자녀 0.2%p씩
추가적으로 청약당첨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.
다만, 금리는 만기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
그리고 청년주택드림대추릐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24.12월 확정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.
대출 조건이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이다 보니, 청약통장 출시일로부터 1년이후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.
우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먼저 필요하므로 자세한 가입상담 및 은행별 혜택모음집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- 주택도시기금 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/)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더욱 강화된 주택청약 가입 및 대출 혜택으로 원하는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!